생활 정보 / / 2022. 8. 18. 08:21

수도법(수돗물 사용량 제한) 기준 및 과태료 안내

 수돗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수도법 기준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2월 18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과태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수도법은 2020년 5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절수-등급-스티커

 그렇기에 신축건물이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는 의무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기기를 설치 및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수도법 기준 및 과태료

 

 

기준

종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
대변기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인 것
(1등급) 4L 이하 (2등급) 5L 이하 (3등급) 6L 이하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 사용수량이 6L 이하인 것
(1등급) 4L 이하 (2등급) 5L 이하 (3등급) 6L 이하
소변기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1회 사용수량이 2L 이하인 것
(1등급) 0.6L 이하 (2등급) 1L 이하 (3등급) 2L 이하
일반 수도꼭지 최대 토수유량이 1분당 6L 이하인 것
* 토수유량이란 -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1등급) 5L 이하 (2 등급) 6L 이하 -
공중화장실 수도꼭지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L 이하인 것
* 최대토수유량이란 -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
(1등급) 5L 이하 - -
샤워용 수도꼭지 샤워헤드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L 이하인 것
(우수등급) 7.5L 이하 - -

 2022년 2월 18일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과태료

 

 

① 절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②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차 2차 3차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참고하면 좋은 정보

 

침수차량 보험 처리 안내 (자차 여부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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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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