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12. 27. 16:32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방법 및 포상제 (포상금) 안내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포상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 피해 보셨다면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낙하물-신고-포상제-포스터-그림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2차 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낙하물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장면과 해당 차량 등호번을 동시에 블랙박스로 촬영한 경우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고속도로를 이용 중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해당 차량 번호판과 떨어지는 장면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건 중복 제보 시에는 최초 신고건에 한해 포상금(5만 원)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된 관련 자료(영상, 사진 등)는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또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낙하물이 떨어져 있는 장면을 목격하셨더라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제보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보상 방법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외에도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정부 보장사업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 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지만, 치료비와 같은 병원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이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도 가능한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에 우편 신청도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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