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12. 13. 16:21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이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도 가능한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에 우편 신청도 가능하니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상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 차량, 고소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 시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며 주로 정부보장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물적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상 안내

 

 

구분 보상금액
사망사고 시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내 장애등급별 보상
부상 시 최고 3천만 원 한도 내 상해등급별 보상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낙하된 물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도 및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보장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상 제외 대상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차량에 의한 사고(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차량에 의한 사고(골프장 카트 등)
3. 정부보장사업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 합의금 등)
5. 연쇄추돌사고 등으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물적피해만 입은 경우

 

📌신청 방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홈페이지-정부보장사업-신청-화면

 정부보장사업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의 경우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신 후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장사업 보상접수' 메뉴에 접속하신 후 맨 하단의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각 지역별 접수처를 통해서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처 주소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보장사업 보상접수' 메뉴)

 

※ 정부보장사업 신청 서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 청구서(홈페이지)
2.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4. 진단서
* 그 외에는 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치료비 영수증 등)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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