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1. 2. 08:50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퀵서비스 등)

 오늘은 경기도에서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료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1번만 지원하실 수 있기에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신 후 최대로 지원받으실 수 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3차 모집의 지원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자신의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7월일 경우 지원 가능한 기간은 6개월분이므로 전체 기간을 보상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음식 또는 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사업주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30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잡아바-어플라이-홈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검색 창에서 '배달노동자' 검색 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선택하시면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해당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 대리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하시는 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 제출 서류 참고하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서류 비고
사업주 대리 신청서 최대 30명 지원가능(사업주 제외, 엑셀서식 기입)
산재보험료 재원 신청서(사업주) 엑셀서식 기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배달 노동자) 엑셀서식 활용 (출력 → 스캔 제출)
통장사본(사업주 및 배달노동자)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앞면 사진/개설 내역 확인서 등
* 가족 명의 계좌 제출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사업주) 주민번호 뒷 7자리 안보이게 발급
산재보험 부과내역 조회(월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 > 우측 상단 '정보조회' > 왼쪽 '보험료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전체직원에 대한 조회)' > '관리번호 조회' > '산재' > 인쇄하기 > 스캔 제출

 

▼ 참고하면 좋은 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불이익 (보험료 할증 등) 안내

카카오 보험 (동네 무료 보험) 이용 및 청구 방법

 

 오늘은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되신다면 산재보험료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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