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1. 6. 08:00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상담 및 교육) 신청 안내

 경기도 내에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사업으로 상담 및 교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의 경우 단체로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의 경우에는 단체 및 1대 1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일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고개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시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감정노동 직군 내용
고객 대면 마트, 백화점, 승무원, 캐디, 택시, 버스기사
고객 비대면 콜센터,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 등
공공서비스 민원 안내실, 공공 시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돌봄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1인 감정노동 직군 편의점, 재가요양, 방문간호, 가사서비스, 가전제품 설치수리, 대여제품 점검, 수도가스 검침 등

 위의 감정노동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교육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주제에 따라 진행방식이 다르며 상담의 경우 심리상담사와 신청자 간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며 1회 50분씩 기본 4회로 진행됩니다.(최대 8회 지원 가능)

 

  영역 주제
교육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인식개선, 감정노동보호법 제도
감정노동 도움되는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인권과 성인지 교육
감정노동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감정노동 개념 및 사례, 감정노동보호법 제도(사용자 의무조치사항),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인사업무 관리자 고민컨설팅 및 교육요구 수령
상담 감정노동 심리역량 교육 스트레스 관리 및 조절 훈련, 의사소통 및 관계개선 훈련, 행동변화 및 습관개선 훈련

 

신청 방법

 

 

경기도-감정노동자-상담-교육-신청서
신청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센터(www.gg-emotion.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메뉴 '신청하기'에서 위 사진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 및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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