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11. 19. 15:58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자격, 혜택)

 오늘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또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며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기간은 모집인원 한정 선착순 신청이기에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사업이란?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 또는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사업은 목표인원을 선정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에 신청 기간은 딱히 없으며 2021년 기준 목표 인원은 2,350명 모집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지원 내용(신청 자격)

 

 

구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자격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을 하였다면 혼일 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산 지원금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여성 건설근로자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 건설근로자 중 사유발생일(유산 또는 사산)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지원 내용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 50만 원이 지원
* 부부 모두가 건설근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40만 원
- 셋째 자녀 50만 원
- 넷째 자녀 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 70만 원
* 결혼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연 1회에 한해 30만 원 지원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결혼-출산-지원금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1122.cw.or.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메뉴 중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에 들어가시면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결혼-출산-지원금-신청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필요서류'에서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 '결혼 출산지원 신청 바로 가기'를 눌러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으로도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신청은 아래 제출 서류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은 신청 전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 1666-1122) 후 신청서류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결혼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출산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유산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오늘은 이렇게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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