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2. 13. 16:34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비서)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전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만료일 전에 미리 알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란?

 

 예전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의 만료일 15일 전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건증의 경우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소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만료일이 까먹고 혹시나 발생할 불상사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진단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안내

 

 

유치원, 학교급식소 종사자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접객업 등
6개월마다 1회 1년마다 1회

 보건증으로 불리던 건강진단 결과서의 경우 식품 등을 취급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진단받으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무하시는 곳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셔야 하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비서-홈페이지-건강진단-시기-사전알림-서비스-신청-화면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비서(www.ip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상단의 '알림 서비스' 메뉴 중 '알림 설정'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국민비서 알림 활성화(①)'하신 후 자신이 알림 받고 싶은 앱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 '건강/주거/복지' 탭에 있는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 메뉴에 체크하신 후 아래의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받은 진단에 한해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 신청하셔도 알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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