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강 / / 2021. 12. 10. 17:05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직장가입자 과태료 총정리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과 직장인 가입자가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연장을 하셔야 한다면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연장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또한, 이런 건강검진 일부 질환은 국가에서 치료비를 보조해주며 나이별로 실시하는 검진 항목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건강검진에는 직장가입자가 받는 건강검진과 지역가입자와 그 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반 국가 건강검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실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직장가입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검진 안내

 

 

연령별 건강검진 항목
구분 대상 시기 비고
이상 지질 혈증 총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 4년 마다 검진
남성(만 24, 28, 32...)
여성(만 40, 44, 48...)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 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 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2년 마다) 만 66세, 68, 70...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세, 30, 40, 50, 60, 70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 구강검진
기본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r-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2021년 기준)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만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무직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으며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은 홀수연도 출생자인 분들이 대상이며 2022년은 짝수연도 출생자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해당 연도가 홀수인 경우 홀수연도 출생자분, 해당 연도가 짝수인 경우 짝수연도 출생자분이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사항목 알아보기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청춘의 시작은 50세부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si34.tistory.com

 자세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되며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이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일반 가입자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ARS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셔야 건강검진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연장-신청서
건강검진 연장 신청서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장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메인 메뉴 '민원 여기요'에서 '민원 안내'에 들어가신 후 위의 사진과 같이 '서식 자료식'에서 "사업장 건강"을 검색합니다.

 

 서식 자료실에서 '[건강검진]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에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연장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건강검진 연장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 번호를 받으신 후 그 팩스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과태료 안내

 

산업안전 보건법 175조 4항 7호(과태료 부과 대상)

-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료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더라도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과태료
구분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한, 사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 표의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가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과 직장가입자 과태료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몇 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의 경우 사정이 있으시다면 연장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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