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8. 30. 15:49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비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우리나라 근로자 복지 정책 중 연간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이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두시고 긴급지원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가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경우 수용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가족 돌봄 휴가 시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 위반 시 제재

-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가 기간 및 신청

 

 가족 돌봄 휴가는 1년 최장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됨)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족 돌봄 휴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연장 사유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족이 이런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과 관련되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인 경우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또는 휴교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 격리 대상자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연장이 가능하며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기간,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신청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위에서 알려드린 가족 돌봄 휴가 사유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관련되어 사용하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1.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위의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근로자는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총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5일~2021년 12월 10일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하시거나 일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가족돌봄비용-신청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 '민원'에서 '민원 신청'을 눌러 들어가신 후 "가족 돌봄 비용"을 검색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며 오른쪽 '신청'을 통해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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