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30. 17:13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신청 대상, 방법)

 근로자는 가족 돌봄 등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공공기관 및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사유
구분 사유 내용
가족 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 -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그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음)
본인 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건강은 신체, 정신 건강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 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포함
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이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이 기준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 가능
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 준비,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의미
- 독학,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단,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간, 기간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단,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학업 사유로는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기간을 포함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 가능

 

 

○ 단축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하며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

 

 

○ 단축기간 연장

 

 근로자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사유로는 당초 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난 후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30일 이내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학업 외 사유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장 신청은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며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 내에서만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 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철회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철회-사유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사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위의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바로 알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조건 보호 법령

1.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3(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⑤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3(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⑥항)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4(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항)

4.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4(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항)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한다.(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⑦항)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 지원금

 

 위에서 알려드린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신청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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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 전·후 시간 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1년간 지원

- 주 15~2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 월 최대 40만 원
- 주 25~3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 월 최대 24만 원

 

2. 간접노무비

 

 우선 대상 기업인 중소·중견 기업에게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1년간 지원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월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1년 2개월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신청 방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일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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