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2. 16. 08:12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안내

 저소득층 중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였지만, 2022년 2월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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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정확한 명칭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동안 가사와 간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 지원해줍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용 안내

 

 

1.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기준 중위소득 70% 1,361,368 2,282,060 2,936,291 3,584,756 4,217,161

 기본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 부모 가정(법정보호세대) 등

 

2. 지원 내용 (바우처 금액)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 시간 소득 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월 24시간(A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소득 수준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은 달라지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 서비스에 선정되시면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체 수발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간 이용 가능하며 1년 단위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연장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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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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