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수도법(수돗물 사용량 제한) 기준 및 과태료 안내
수돗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수도법 기준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2월 18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과태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수도법은 2020년 5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축건물이나,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는 의무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기기를 설치 및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수도법 기준 및 과태료 기준 종류 절수설비 기준 및 절수등급 대변기 1회 사용수량이 6L 이하인..
2022. 8. 18.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