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10. 14:47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 알아보기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니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두시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여기에 +∝의 연차가 생기게 되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만 22년 차에 연차는 25개가 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전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 마음대로 사용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르면 회사에서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 못 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죠.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시행 중인 사업체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연차 관리를 한다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에서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연도별 일 경우 올 해가 끝나면 연차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한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땐,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임의로 휴가 날짜를 정해 통보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기에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 이 두 임금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 수당, 상여금과 같이 회사 규칙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산정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을 산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 두 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시간당 통상임금 = 200(월 급여) / 209(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하루 근로시간) = 76,555원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연차수당 계산기(자동 계산)

 

 

노동OK-홈페이지-연차수당-계산기
노동 OK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 우선 노동 OK(www.nodong.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노동 OK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 '자동계산' 탭의 '통상임금'에 들어가시면 자동 계산하실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휴일근로 시간 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적으시고 아래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프로그램된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노동OK-홈페이지-연차수당-계산-결과
연차수당 계산 결과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에 연간 총 상여금 50만 원, 연차 미사용일 수 5일로 계산했을 때 위와 같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 그리고 그 아래 연차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 OK 홈페이지에서는 연차수당 계산기 외에도 자신의 연차가 언제 얼마큼 늘어나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OK-홈페이지-연차일수-계산기
연차휴가일 수 계산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계산' 탭의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을 들어가시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입사 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하시면 앞으로 자신이 늘어날 연차휴가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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