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신도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한 번 살펴보시고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계산 방법 활용하셔서 자신의 주휴수당을 알아두시고 혹시나 미지급 시 아래의 대처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 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됩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 | 주휴수당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4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적용)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함. -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은 출근예정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도 계속 출근 예정이어야만 지급 가능함, 만약 다음 주 일을 그만둘 예정이라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없음 |
위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 아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기준 예외 사유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시급제와 월급제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계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제 | ⓛ 하루 3시간 근로, 주5일 근무일 경우(시급 : 8,350원) = 시급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350원 x 8시간 x (15/40) = 25,050원 ② 하루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일 경우(시급 : 8,350원) = 시급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350원 x 8시간 x (40/40) = 66,800원 |
월급제 | 월급제 근로자는 본인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하루 8시간 근로, 주5일 근무일 경우 (월급 200만 원)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x (월평균 주 수) = (40시간 + 8시간) x 365일 / 12개월 / 7일 = 약 209시간 =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 - 월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 8시간 x 본인 시급(9,569원) = 76,552원 (1일) |
이렇게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통해 계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이런 주휴수당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시기 불편하실 경우에는 아래 자동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우선 시프트(https://shiftee.io)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실 경우 위의 사진과 같은 시프트 주휴수당 계산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자신의 주휴수당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만약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 탭의 '임금체불'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계산기 활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합리하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