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5. 18. 12:55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후 납부 자격 조건, 계산 방법)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준비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자격이 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가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추납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며 추후 납부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추후 납부)

 

 국민연금은 누구나가 아실 수 있듯이 납부하신 금액이 많아야만 나중에 내 연금수령액이 커지게 되며 이러한 납입금액을 크게 하기 위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추납 제도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추후 납부를 신청 및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된 연금이기에 내 가입 개월 수와 관계없이 추후 한꺼번에 내어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더욱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최소 1.6배 이상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 더욱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 변경 사항(2021년)

- 추납 제도는 한 번에 고액을 넣어서 연금액을 불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 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악용사례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 의결)

 

 

 

국민연금 급여 종류, 수령 가능 나이

 

  • 노령 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인 급여를 말합니다.
  • 장애 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 유족 연금
    -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

출생 연도 노령 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 이전 만 60세 만 55세 만 60세
1953 ~ 1956년 만 61세 만 56세 만 61세
1957 ~ 1960년 만 62세 만 57세 만 62세
1961 ~ 1964년 만 63세 만 58세 만 63세
1965 ~ 1968년 만 64세 만 59세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5세

 

 

 

국민연금 추납 제도 자격 조건

 추납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셔야만 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납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금액 산정 방법(계산 방법)

계산 방법

현재 고지되는 연금 보험료 x 추납 하고자 하는 개월 수

 

 예를 들어 현재 월 보험료가 18만 원을 납부하고 계시고 추납 가능 개월 수가 131개월이 되는데 그중 추납 희망 기간이 60개월이라고 할 경우 = 180,000원 x 60개월 = 10,8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추가 납입하실 금액은 추납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추납 제도 금액 납부는 일시금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분할납부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할납부를 선택하실 경우 추납 대상 기간별로 다르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에는 납부 이자가 추가됩니다. (납부 기한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방법

 

 우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의 '전자 민원' 메뉴 중 '개인 민원'에 들어갑니다. 그 후 스크롤을 내리시다가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추납기간-확인
추납기간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맞으시면 아래 개인 정보와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자신이 받으실 수 있는 안내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입내역 안내서, 자격변동 확인 통지서(지역가입자), 가입 확인 안내문을 체크하시고 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가입내역 등에서 자신이 추납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나오며 아래 신청 입력에 자신이 희망하시는 추납 기간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추납-신청방법
추납 제도 신청 방법

 추납 제도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고 추납 확인서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납 보험료 납부(일부납 포함) 후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액 미납 시에만 취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고 동의해줍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고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첨부가 어려우시면 그냥 신청을 누르시고 2~3일 정도 후에 국민연금 지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그때 팩스로 혼인 관계 증명서를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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