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돈을 잘못 송금하신 경우 예전에는 돌려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마련이 되었기에 만약 송금을 잘못하셨다면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니 아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한 금액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드리며 이전에 발생한 송금 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 착오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이 이에 자진 반환에 불응하시면 착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 지원대상임을 확인한 후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
- 이렇게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회수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착오송금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며 송금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전 먼저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신 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 지원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포함.
* 단,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외 대상
- 수취인의 계좌가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 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조회'가 나오며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3. 우선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을 하는데 나와있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선택하신 후 아래 "반환 지원 신청"을 눌러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반환 지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환 청구 소요 기간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2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본인 신청 시)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 본인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본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온라인 신청과 동일) |
◎ 문의 전화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