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산부 단축근무) 총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업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 시간,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산부는 1일 2..
2021. 9. 30.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