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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체불임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복잡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 내용 ○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 ⓛ 사업주 조건 - 근로자가 퇴직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 조건 - 근로자는 반드시 퇴사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하시고 소송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후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용(한도) 구분 소액체당금 한도 퇴직금 최대 875만 원 한도 * 퇴직금은 3년까지 인정됨 임..
2021. 9. 20.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