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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 총 정리
일상생활에서 미용실, 헬스클럽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을 하면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본인 생각 외로 더 많은 가격을 받아 곤란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에 대한 정책으로 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 관련 직종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미리 옥외 가격 표시제와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알아두셨다가 과태료나 피해를 보지 않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2013년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외부에도 최종 지급요금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현재 많은 업소에서 이런 옥외 가격 표시제를 잘 몰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호 준수사항에는 "신고..
2021. 8. 28.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