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2022년 1월부터 대상자와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기준 확대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자 조건
기존 | 2022년 1월부터 |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60만 원 이하 주택 |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2022년 1월부터 70만 원 이하)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
-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2022년 1월부터 5천만 원 이하) 이하인 사람
○ 주택 조건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2022년 1월부터 70만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및 혜택
구분 | 기존 | 2022년 1월부터 |
대출 한도 |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월 40만 원 |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월 50만 원 |
대출 금리 | 보증금 1.3% 월세 1.0% |
보증금 1.3% 월세 20만원 이하 무이자, 20만 원 초과 1.0% |
* 대출금액(보증금 대출 + 월세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시기
- 일괄 실행(보증금)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위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예전 등기부등본)
- 소득증빙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 보증 공사 ☎ 1566-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