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7. 31. 16: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요즘은 점점 2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다면 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분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에게 채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전보다 인원이 더 확대되었다고 하니 청년도 아래 신청 방법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자격 조건

 

▼ 기업 자격 조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이상)

- 4대 보험 필수 가입

-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

※ 예산 사정에 의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자격 조건 예외 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업종,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 청년 자격 조건

 

 청년은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자격 조건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되지만, 아래의 경우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 명 지원 목표)에게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원(최대 월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예시

 

청년 월 임금 인건비 지원금 간접 노무비 지원금
200만 원 이상 180만 원(최저임금 100%) 10만 원
200만 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 원

 

▼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한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가 있기에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으로 기업의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만약 참여 당시 기준 기업의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가 가능하며 별도 승인을 받으셔야 함)

 

  지원 한도 별도 승인 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안내

 

  • 기업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함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 채용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
    *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 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해야 함.

  • 지원금 신청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 차(첫 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예) : 2021년 12월 20일 청년 채용 시, 2022년 8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
    * 제출 서류 : 근로 계약서(최초 1회만),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확인 후 기업에 e나라 도움 시스템으로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안내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은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를 통해 모집하는 기업을 문의 또는 채용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관할 운영기관 조회 방법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홈페이지-운영기관-조회
관할 운영기관 조회 방법

 운영기관을 조회하기 위해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 운영기관 조회 페이지(www.work.go.kr/youthjob/operOrg)에 접속하셔서 위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지역은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운영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을 클릭하시면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 ☎ (국번 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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