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6. 10. 12:5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휴직자) 총정리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지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니 아래 이직자, 휴직자 정보 확인하시고 연말정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직을 하신 경우와 중도퇴사하신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급여일 : 2020년 8월 10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 2020년 9월 30일

 

 예를 들어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2020년 7월 31일에 전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 직장에서는 퇴사자의 7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9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법(세금의 부과 및 세금 징수에 관한 법)에도 연도 중간에 퇴직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기에 세금 공제자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본 세금 공제사항만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우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추가 세금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추가 세금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경정청구를 이용하시면 세금 공제(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받으실 세금이 있는 중도퇴사자는 7월경에 환급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직자)

 

퇴사일 : 2020년 7월 31일
현 직장 입사일 : 2020년 8월 10일

 

 이직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8월 10일부터 현 직장으로 출근한 이직자를 가정해보면 근로소득이 1~7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8~12월까지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그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는 1년 총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 직장에서의 총소득을 알아야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 중도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지만, 깜빡하셨거나 받았는데 잃어버린 경우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전 회사에 다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 이전 회사에 다시 요청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받으시면 연말정산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 연락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기에 이런 경우는 아래 ②번을 참고하세요.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PDF 파일 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 직장 근로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며 이 외에도 통장 발급, 휴면 계좌 복구 등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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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발급을 받으시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좋지만, 조회할 수 있는 시기는 연말정산 기간 후인 3월부터(2020년 퇴사의 경우 2021년 3월) 조회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전 회사의 내용과 현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에서 근로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근로기간과 무관한 항목을 알아두시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에 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항목
1. 보험료(건강 보험, 고용 보험,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세액 공제

2. 주택자금 공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 주택마련 저축(주택청약, 청약 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5.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6. 월세액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수령 방법, 조회 방법(IRP, D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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