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 / 2021. 7. 10. 16:18

자영업 폐업(예정)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00만 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우신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폐업을 생각 중이시거나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참고하신 후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중 전직 장려금과 함께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포철거비는 폐업 시 사업 정리에 드는 비용(원상복구, 철거 비용 지원 등)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아래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폐업을 하였지만,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신청인의 임차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함. (자가건물 소유자는 제외)

 

 

 하지만, 만약 아래의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예외 사유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임차도 지원 불가)
철거 완료 건 - 사전진단(공단 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업종 영위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정책자금 제외업종(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전용면적 쉽게 말해 평당(3.3㎡) 8만 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2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전용면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은 전용면적당 한도 적용을 제외하여 최대 2백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마당-홈페이지-점포철거비-지원-신청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가기를 통해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 '점포철거(원스톱 폐업 지원)'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 후 스크롤을 맨 하단으로 내리시면 '신청하기'가 있어 신청하실 수 있으면 첨부파일에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약서'가 있습니다.

 

※ 사전진단(현장 확인)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철거 완료(폐업신고) 및 정산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동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신청 시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4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신청 시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 형태인 경우
5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또는
대행기관
신청 시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어려우신 경우 신청 방법 중 첨부파일에 보시면 대체 서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지원 절차

 

1. 온라인에 신청인이 신청 접수 → 공단에서 지원요건, 현장 확인 및 승인 →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점포 철거 비용 신청 → 대행기관 또는 공단에서 철거 내역 확인 → 공단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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