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 / 2021. 7. 6. 14:2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기준, 제출 서류) 알아보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양한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 대출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는 쉽게 말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에 부합하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상공인 확인서는 이번 2021년 12월까지 연장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와 두 번째로는 그 외 다양한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 대출에 필요한 제출서류인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발급하는 사이트가 다르니 아래 발급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프라인 발급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발급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함.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매출액 기준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1. 정부 지원금, 지원 대출 등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홈페이지-소상공인-확인서-신청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다양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가기를 통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우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 '신청서 작성'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선택 → 개인 약관 동의

 

소상공인-확인서-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발급 신청서에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소상공인, 간이 사업자, 영세사업자인 분은 아래 제출이 불가한 기업에 해당하기에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소상공인-확인서-신청서-매출액-근로자현황-입력
발급 신청서 매출액, 근로자 수 입력

 저장을 누르셨다면 다시 다음을 눌러주신 후 아래 방법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매출액 입력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출이 없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0'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근로자 현황

- 근로자 현황에 만약 1인 기업이시라면 0으로 하시고 아니시라면 그에 맞게 근로자 수를 입력하신 후 아래 1번 저장을 먼저 누르시고 2번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도 입력하시고 1번 저장, 2번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세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홈페이지-소상공인-확인서-출력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하기

 왼쪽 메뉴 바의 '진행 상황 확인'을 누르시면 방금 신청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인 '확인서 발급 완료'를 눌러주신 후 해당 소상공인 확인서를 체크하시고 아래 '국문 확인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확인서 인쇄'를 누르셔서 출력하시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에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1. 결산 완료한 최근 3개월 소득세 전자 신고 파일

2. 결산 완료한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 신고 파일

3. 부가세 전자 신고 파일

4. 원천세 제출 : 월별(12개) 혹은 반기(2개) 해당 월로 각각 제작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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