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하나인 인적공제 등록 조건, 금액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급쟁이에게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공제항목을 활용하시면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인원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여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근로자의 연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소득 공제 | 검토 내용 | 기본공제 등록 조건 | 연말정산 공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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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본인 공제 | 모든 거주자 | 150만 원 | |
배우자 공제 | - 호적상 기준 배우자 - 배우자 연간 소득액 기준 적합 |
- 호적상 배우자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부양가족 공제 | - 나이 제한 ①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②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③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④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장애인, 수급자는 나이제한 미적용 |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질병,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 -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제한 |
1명당 150만 원 | |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 자매 등이 기본공제 받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신청 가능. 단, 해외 거주 제외 *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여부 제외.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아래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 근로소득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함.
② 사업소득, 기타 소득 :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 300만 원 이하 분리 과세되는 기타 소득은 제외
③ 이자, 배당소득 :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 전액
* 원천징수 금액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 과세되는 금액 제외
④ 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제외
* 부양가족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연 수령액이 516만 원이 되어야 연소득 100만 원 미만에 포함이 됨.
⑤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소득공제 | 검토내용 | 추가공제 등록조건 | 연말정산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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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 - 연령 기준 |
- 만 70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제출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 - 장애 또는 중증 환자 여부 |
-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 |
1명당 200만 원 | |
부녀자 공제 | - 종합소득 금액 기준 - 배우자 여부 - 세대주 여부 |
-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제출 |
50만 원 | |
한 부모 소득공제 | - 배우자 여부 -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여부 |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제출 |
100만 원 |
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을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