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5. 11:18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 방법(지원 대상, 지원금액)

 행정안전부와 벤처기업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손실보상제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손실보상제도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 7. 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구분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 7. 7.~2021. 8.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일 뿐,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손실보상 지원 대상

-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19년도 대비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게 되며 그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지만,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①) x 방역조치 이행일 수(②) x 보정률(③)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 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도 대비해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②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③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 지급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계산 방법(예시)

산정 조건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200만 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 {(①-②) x (③+④)} x ⑤ x ⑥
= {(200-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눠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속 보상 신청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는 현재 오픈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까지 오픈 예정임.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확인 보상 신청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도 11월 10일부터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는 콜센터(☎ 1533-33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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