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4. 17:11

생활 조정수당(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혜택

 국가보훈처의 생활 조정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되어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생활 조정수당이 상승하게 되니 신청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생활-조정수당-안내
생활 조정수당 안내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유족 중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활 조정수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금액 2,382,000 2,991,980 3,870,577 4,749,174
기준금액의 50% 1,191,000 1,495,990 1,935,289 2,374,587
기준금액의 40% 952,800 1,196,792 1,548,231 1,899,670
기준금액의 30% 714,600 897,594 1,161,173 1,424,752

 

 

 저소득자는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기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생활 조정수당 혜택(지원금)

 

2021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안내
보상금 건국훈장
1~3등급
건국훈장
4등급
건국훈장
5등급
건국 포장 대통령표창
애국지사 6,180,000 3,290,000 2,602,000 1,864,000 1,225,000
배우자 2,738,000 2,017,000 1,642,000 1,153,000 780,000
유족 2,370,000 1,975,000 1,604,000 1,145,000 765,000

 

2021년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
생활 조정수당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가족 4인 이상 273,000~336,000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3인 이하 또는 4인 이상을 기준으로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은 달라지며 위에서 알려드린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최대의 생활 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기중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되면서 내년에는 기존 생활 조정수당 최대인 336,000원이 아닌 최대 약 35만 원의 생활 조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조정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지방 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생활 조정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출 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도장

 

※ 현재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 조정수당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실 수 있으며 보훈심사가 결정되면 신청 한 달부터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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