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생활 조정수당이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되어 내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생활 조정수당이 상승하게 되니 신청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유족 중 저소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활 조정수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금액 | 2,382,000 | 2,991,980 | 3,870,577 | 4,749,174 |
기준금액의 50% | 1,191,000 | 1,495,990 | 1,935,289 | 2,374,587 |
기준금액의 40% | 952,800 | 1,196,792 | 1,548,231 | 1,899,670 |
기준금액의 30% | 714,600 | 897,594 | 1,161,173 | 1,424,752 |
저소득자는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생활 조정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기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생활 조정수당 혜택(지원금)
2021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안내 | |||||
보상금 | 건국훈장 1~3등급 |
건국훈장 4등급 |
건국훈장 5등급 |
건국 포장 | 대통령표창 |
애국지사 | 6,180,000 | 3,290,000 | 2,602,000 | 1,864,000 | 1,225,000 |
배우자 | 2,738,000 | 2,017,000 | 1,642,000 | 1,153,000 | 780,000 |
유족 | 2,370,000 | 1,975,000 | 1,604,000 | 1,145,000 | 765,000 |
2021년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 | |
생활 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220,000~283,000 |
가족 4인 이상 273,000~336,000 |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3인 이하 또는 4인 이상을 기준으로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은 달라지며 위에서 알려드린 국가보훈처 기준금액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최대의 생활 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기중 중위소득이 5.02% 인상이 되면서 내년에는 기존 생활 조정수당 최대인 336,000원이 아닌 최대 약 35만 원의 생활 조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조정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지방 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생활 조정수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출 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도장
※ 현재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 조정수당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실 수 있으며 보훈심사가 결정되면 신청 한 달부터 생활 조정수당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