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노후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노후 자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도 하실 수 있으니 아래 가입 조건과 주택연금 관련 정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이신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어 안전한 노후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평생(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 감액 없이 100% 지급이 보장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 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경우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연 200만 원 한도), 재산세 최대 25%의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분명 주택연금은 이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기에 아래 주택연금 단점도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단점
1.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향후 주택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반영되지 않기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월세 또는 전세를 주실 수 없습니다. (무보증금으로 월세는 가능)
3. 소유권은 유지가 되므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가입 조건(연령)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 조건(주택)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며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자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 주택 처분 후 9억 원 이하가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 유형 및 지급방식 | 종신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가입 가능 | |
노인복지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에 한함) |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복합용도 주택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
가입 가능(단,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바로 가기를 통해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주택연금 탭의 예상 연금 조회에 들어가시면 쉽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에서 지급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 방식
- 종신 지급방식 :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하신 후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 확정 기간 방식(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
- 확정 기간 혼합방식 : 수시로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
※ 다만, 최소 대출한도의 5%는 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함. - 대출 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대출한도 50~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고 나머지 금액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 우대 방식(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하여 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
- 우대 혼합방식 :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하신 후 나머지 금액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
주택연금 우대형 전환 방법 안내
-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주택연금 상품 비교
구분 | 일반 주택연금 | 내집연금 3종 세트 |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
보유주택 수 및 가입 조건(부부 기준) |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1주택자 | 부부 중 1명이 만 40세 이상 | |
주택 가격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단, 월 지급금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1억 5천만 원 미만 |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55세 이후 전환 희망자에 한함)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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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종신 지급, 종신 혼합, 확정 혼합 방식 | 대출 상환 방식 | 우대지급, 우대 혼합방식 | |
인출 한도 | 연금지급 한도의 50% 이내 수시 인출 | 연금지급 한도의 50~90% 이내 일시인출 | 연금지급 한도의 45% 이내 수시인출 | |
인출 한도 용도 |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 용도(단, 확정 기간혼합방식 의무 설정 한도는 주택 관리비, 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대부분의 노후 생활비 용도 | |
보증료율 | 초기보증료 1.5%, 연 보증료 0.75% | 초기보증료 1.0%, 연 보증료 1.0% | 초기보증료 1.5%, 연 보증료 0.75% | |
고객 인센티브 | - | 대출금리 0.1%P 인하 | 일반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 최대 약 23% 증가 | |
중도 상환 수수료 |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동일한 경우, 대출 상환금액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
SGI 연계 신용상품 | - | 인출 한도 전액 사용 시 가입 가능 | - |
주택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 제출하셔도 되며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