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10. 14. 20:3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급여),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으로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받으실 수 있는 급여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항목, 점수)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으로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기능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항목별 점수로 정해지고 여기에 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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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혜택(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체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체계

장기요양보험 등급 구분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본인 부담금)

구분 등급 1일당
시설 급여 금액
본인 부담금(1일 기준)
일반대상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1,900 14,380 7,190 면제
2등급 66,710 13,342 6,671
3, 4, 5등급 61,520 12,304 6,152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등급 63,050 12,610 6,305
2등급 58,510 11,702 5,851
3, 4, 5등급 53,930 10,786 5,393

 

 장기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 중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이며 그 외 본인 부담 금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시설급여는 20% 본인부담금이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는 1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2021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1등급 1,520,700 228,100 136,860 91,240 면제
2등급 1,351,700 202,750 121,650 81,100
3등급 1,295,400 194,310 116,580 77,720
4등급 1,189,800 178,470 107,080 71,380
5등급 1,021,300 153,190 91,910 61,270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신청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활용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 그리고 성격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특별 현금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수급자에게 특별 현금급여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 제공자는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 폭넓게 인정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전국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앱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기준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만),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서류

첨부서류 본인이 신청  본인의 신분증 1부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분,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후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 2서식] 다운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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