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행복적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금리가 최고 연 4.85%(2021.10.11일 기준)까지 되기에 다른 상품들에 비해 높은 이율을 보이는 상품입니다. KB국민행복적금 제출 서류 확인하시고 높은 이율 적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행복적금
KB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국민행복적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배려계층에게 높은 이율을 제공하고 1년 동안 자율 또는 정기 적금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에 만기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최소 1천 원~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정기 또는 자율로 선택이 가능하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KB국민행복적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KB국민행복적금 내용 정리(2021년 10월 11일 기준)
구분 | 내용 | 상세 내용 |
최고금리 | - 정액 적립식 : 연 4.85% - 자유 적립식 : 연 3.85% |
* 우대이율 - 정액적립식 : 연 2.0%p(전 회차 월 저축금 납입 후 만기해지 시) - 자유적립식 : 연 1.0%p(만기해지하는 경우) |
상품유형 | 정액, 자유적립식 | - 자유적립식 : 월 1,000원~50만 원까지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가능(1인 1계좌 제한) - 정액적립식 : 월 만 원~50만 원까지 |
예금담보대출 | 가능 |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
세제관련 |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중도해지이율 | - | 최저 연 0.1% |
특별 중도해지 서비스 |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 해당 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제출 후 가능 * 해지 사유 : 계약기간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 임차 또는 구입, 결혼, 출산, 입원, 입학, 사망하는 경우 * 적용이율 : 신규시점에 영업점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 |
KB국민행복적금 가입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여성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한 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 기준은 적금 신규시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위의 KB국민행복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KB국민행복적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한, KB국민행복적금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행복적금 신청 방법(제출 서류)
KB국민행복적금 제출 서류 | |||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
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녀 가장 포함)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시·군·구청 | |
결혼이민여성 | 외국국적(택1) |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F-6)) | 출입국관리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읍·면·동 주민센터 | ||
대한민국 국적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 국세청 | |
한 부모가족지원 보호 대상자 | 한 부모 가족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택 1)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신이 해당하는 KB국민행복적금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서 KB 국민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KB국민행복적금 제출 서류 외에도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은행 창구 또는 스마트 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셔서 궁금하신 KB국민행복적금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적금 상품과 달리 KB국민행복적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기에 자신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라면 KB국민행복적금 신청하셔서 더 많은 이율로 재테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