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10. 12. 13:15

근로기준법 시행령(2021년 10월) 바뀌는 내용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바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직장-괴롭힘-그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인해 직장 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친족 범위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괴롭힘 행위의 조사 실시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정한 조치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신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사항 미 적용 시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마련되었으며 그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 시 근로 장소 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회 2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200만 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회 300만 원

 

 이제는 이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면서 실용적이게 바뀌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2021년 10월 14일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 임금의 110%, 2021년 기준 시간단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①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 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③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로복지공단)

 

(개정)

 ①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 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기존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
1. '일반 체당금'은 '도산 대지급금'으로 변경
2. '소액체당금'은 '간이 대지급금'으로 변경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신고 포상금 상향

(기존)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 원 한도
(개정) 최대 30%, 1억 원 한도 상향 조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10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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