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 증명서는 혼인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많은 혜택과 대출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런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며 이 외로 무인 민원 발급기, 주민센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서식 구성으로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 내용, 작성 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혼인 관계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련된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혼인 관계 증명서 종류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필요한 혼인 관계 증명서 종류를 확인하시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를 통한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거의 대부분의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프린터기가 없으실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발급 수수료 1,000원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혼인 관계 증명서 대리인 발급 시 준비물
-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서, 위임장(도장 또는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방법
- 발급 가능 시간 : 평일 9시~18시
- 발급 수수료 : 500원
※ 본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고객센터 탭의 자료실 → 서비스 지원 탭의 무인 민원 발급 안내 → 자신의 거주지 검색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 공동 인증서, 프린터, 수수료는 없음
① 바로 가기를 통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혼인 관계 증명서'에 들어가시면 혼인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용 약관 동의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주신 후 아래 '조회'를 눌러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③ 발급 대상자, 혼인 관계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하신 후 아래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④ 신청하신 혼인 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서 출력하시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