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 / 2021. 6. 17. 15:28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검사 항목 등 알아보기

 오늘은 건강진단 결과서로 이름이 변경된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과 검사 항목 그리고 발급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이제는 건강진단 결과서로 불리는 보건증은 식당 또는 음식 관련 창업, 유흥업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건강진단을 받고 자신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보건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 일반 병원, 종합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건증 검사받기 전 준비물

- 검사 비용 : 보건소 3,000원(재발급 시 300원) 그 외 일반 또는 종합 병원은 2~3만 원 정도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

 

 보건증의 검사 항목은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검사를 위주로 진행하게 되며 검사 소요 시간은 대기 시간이 없다면 접수에서 검사까지 대략 15분 정도면 충분히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대기자가 있을 경우 더 걸리실 수 있습니다.

 

① 폐결핵 검사

- 상의와 액세서리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② 피부질환 검사

- 육안 검사로 피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③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사합니다.

 

④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 종사자만 해당)

- 피검사

 

 

보건증 발급 기간 및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은 보통 주말 포함하여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의 유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음식업 : 발급일로부터 1년
  • 유흥업소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학교급식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보건증-발급-방법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보건증 발급 방법

① 보건증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위해 우선 공공보건 포털(www.g-health.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증명서 발급'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위 사진의 본인인증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③ 건강진단결과서

- 본인 인증을 완료하시면 위 사진처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나오며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시면 발급 가능한 보건증 내역이 나오게 되며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외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방문 발급(본인 또는 대리인)
  2. 오프라인 무인발급기
  3. 등기 우편
    ※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 수령 시 수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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