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 통신사인 LG U플러스, KT,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개인 휴대폰 통신자료(통화내역 등) 조회를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신사 확인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통신사(SKT, KT, LG U플러스)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통신사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SKT를 이용하기에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G U플러스, K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티월드(www.tworld.c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티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제일 하단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에 접속합니다.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을 눌러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서에서 요청 전화번호, 조회 요청기간, 내역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 조회 요청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1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서 하단으로 내려 약관과 정책에 동의하신 후 '신청'을 눌러주시면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입력하신 이메일로 신청일부터 6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G U플러스, 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
LG U플러스
- LG U플러스(www.uplus.co.kr)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홈페이지 하단 '통신자료 제공 사실 열람' 접속
- 본인인증 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
- 일주일 후 이메일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KT
- KT(www.kt.com)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진행
-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이용내역' 접속 후 개인정보보호 탭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메뉴 중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
- 1~2일 후 이메일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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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KT, LG U플러스, SKT 통신자료 제공 내역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신의 통신사 방법을 참고하셔서 열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