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건강 / / 2022. 4. 6. 08:26

코로나 병원비 지원 개편 안내(2022년 4월 4일 적용)

 오늘은 코로나 병원비 지원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코로나 병원비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되며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병원비-지원-썸네일

 

코로나 병원비 지원 개편

 

 

 지난 2022년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병원비 지원 내용을 논의한 후 브리핑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 내용

 

코로나 병원비 지원 개편 방안
구분 현행 개편(2022년 4월 4일~)
신속항원검사
(RAT)
진찰료(17,000원) + 검사료(17,000원)
* 건강보험공단 부담
기존과 동일
*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RAT 감염예방관리료(21,000~31,000원) 중지
본인 부담
(진찰료) 5,000원
(검사료) 무료
기존과 동일
* 향후에는 본인 부담 전환 추진
대면진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2,1000~31,000원) 중지
-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24,000~31,000원) 신설
*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되며, 2~4주동안 한시 적용됨.
본인 부담
(코로나 진료) 본인부담 없음
(기저질환 진료) 본인 부담금 발생
기존과 동일
일반병상입원진료 코로나 19 통합격리관리료 가산(2022년 3월 31일까지) 2주간 한시 적용하여 연장됨

 

 

 개편 내용처럼 코로나 병원비 지원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을 하실 경우 음압병실 입원료 하루 약 33만 원으로 19일 입원을 기준으로 약 630여만 원이 발생되며 진찰료도 100만 원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에 본인부담금으로는 코로나 병원비가 얼마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입니다.

 

코로나 병원비 지원 외 지원 혜택

 

코로나 지원금, 혜택 조회 사이트(소상공인, 지자체 등)

 오늘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혜택 그리고 지자체 재난 지원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정부 기

si34.tistory.com

 

 오늘은 이렇게 2022년 4월 4일부터 변경된 코로나 병원비 지원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대부분의 진료비와 입원비가 지원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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