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서 열람을 위한 출생 신고서 발급 방법과 가까운 지역 법원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 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정 법원이 없는 경우 가까운 법원을 통해 발급받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신고서 열람
출생 신고서를 열람하시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 열람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출생 신고서 발급은 만 30세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되기에 더 이상 발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자필로 출생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 부모님의 필체를 고스란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만 30세 이전에 반드시 발급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신고서 발급 방법 안내
출생 신고서 열람을 위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기본 증명서(상세) 내에 표시되어 있는 '등록 기준지'를 확인하신 후 해당 등록 기준지 지역 가정 법원에 방문하셔서 출생 신고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정 법원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서'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지역 관할 지역 법원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 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 '주소로 찾기' 탭에서 자신의 기본 증명서에 작성되어 있는 '등록 기준지'를 확인하신 후 시·군·구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지역 법원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만약, 가정 법원이 없다면 '부서 안내' 탭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등록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시면 출생 신고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 준비물
※ 준비물
① 본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② 대리인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출생 신고서 열람에 필요한 기본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발생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체크, 신용카드 내 명의 카드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