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3. 9. 17. 19:22

전국 착한 가격 업소 조회 방법 및 신청 안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업소인 전국 착한 가격 업소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착한 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란?

 

 주변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가게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하며 이런 업소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착한 가격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메뉴 가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가게의 청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회 방법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홈페이지-메인-화면

 전국의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 업소(goodpric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지역과 업종 그리고 가격대를 선택하여 업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조회-결과-화면

 조회를 하시면 해당 지역 착한 가격 업소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업소의 대표 메뉴 및 가격 그리고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소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업소의 이미지와 배달 여부 그리고 주차장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착한 가격 업소는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간이나 신청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문의하셔서 신청 대상 및 기간을 알아보신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읍·면·동 또는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지정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하셔야 하며 위생 및 청결, 종사자의 친절도, 옥외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되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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