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1. 5. 19. 22:2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및 사용 방법 알아보기

 운전자라면 도로에서는 누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인터넷 신청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위반, 무사고 등의 서약을 접수하고 이러한 서약을 1년 동안 이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일리지 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약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실수로 벌점이 쌓이거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할 경우 정지 일수 또는 취소를 면하게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납금을 납부하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이파인-홈페이지-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위의 사진처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메인 화면 운전면허·조사 예약 탭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서약자 옆의 "신청"을 누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 서약서 내용

  1.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의 서약서가 체결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이 이행되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특혜 점수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주의 사항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합니다.
    -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됨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단,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신청 가능

 

※ 이파인 다른 유용한 서비스

  • 최근 무인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범칙금 확인
  • 교통사고 조사 예약
  • 운전면허 조회
  • 특별감면대상 확인
  • 교통사고 확인원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특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해 놓으시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 미리 알려주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우선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보유자가 면허 정지 처분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으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있더라도 처분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 예시

- 면허정지 처분(벌점 40점)을 받아 정지 처분에 이의 제기 시 마일리지(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 10점)를 사용하시게 될 경우 벌점이 30점으로 줄어들게 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 1점으로 정지 1일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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