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1. 9. 13. 16:51

한전 전기요금 할인 혜택(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전에서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원 대상과 혜택들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한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지원 대상 내용
장애인, 상이 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상이자(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근거)
-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 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돌봄 차상위자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3자녀 이상 -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 지원 혜택 가능

 

 

 

지원 혜택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지원 혜택
기타 계절 여름철(6.1~8.31)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주택용, 일반용 월 1,6000원 한도 월 2만 원 한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주택일반
주거, 교육 월 만 원 한도 월 1,2000원 한도
심야 갑 31.4%, 을 20%
차상위계층 주택, 일반용 월 8,000원 월 만 원 한도
심야 갑 29.7%, 을 18%
3자녀 이상, 대가족 주택용 30% (월 1,6000원 한도)
출산가구 (3년간) 주택용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사회복지시설 주택, 일반용
심야 갑 31.4%, 을 20%

 

 

신청 방법, 제출 서류

 

 

한전-사이버지점-복지요금-할인제-신청
복지요금 할인제 신청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신청은 인터넷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위의 사진과 같이 사이버 지점 메인 화면 '복지할인 신청 모음'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해당하시는 복지할인 요금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할인 요금제 유의 사항

-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한전에 복지할인 요금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기에 계속 복지할인 요금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하여 복지할인 요금제 할인신청을 하셔야 함.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등록등본 불 필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3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 생활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추가 서류 - 실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에 한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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