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1. 11. 12. 20:24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과세 대상, 계산기 알아보기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종합 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계산 방법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 방법, 과세 대상, 납부 기한 등은 참고 정도만 해보시고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부동산세란?

 

 많은 사람이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헷갈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 부동산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이런 종합 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납부 방법
    ① 일시납부(원칙)
    ②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6개월 이내 납부 가능)
    - 250~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납부한 세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 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 수 계산 시 제외 항목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 거주하는 경우(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단,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위의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구분 재산 종류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건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휴양·피서용 건물)
- 임대주택(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등) 과세 x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종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1.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과세 기준 금액) X 공정시장 가액 비율

* 공제금액은 위에서 알려드린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 금액을 말합니다.(주택 6억 원(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분 80억 원)

*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21년은 95%, 2022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됨.

 

2. 종합 부동산 세액

종합 부동산 세액 =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주택분 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이하 2.0 1,500만 원
45억 원 초과 3.0 6,000만 원

 

※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3. 산출세액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 금액을 말합니다.(과세대상 유형별 구분해서 계산)

 

4. 납부할 종합 부동산세

납부할 종합 부동산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① 세액 공제

- 주택분에 대해서만 주택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를 적용

*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은 세액 공제 없음

 

②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X 세부담상한율]

* 세부담상한율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300%), 3 주택(300%), 그 외 (150%) 적용

 

 이러한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통해 납부하실 종합 부동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반인이 이러한 세금 계산을 이용하시기는 어렵기에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국세청-종합-부동산세-계산기
홈택스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홈택스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세금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 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에 들어가시면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로 들어 주택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기-주택-공시가격-등록
주택 공시가격 등록

 주택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에 들어오시면 우선 주택 공시 가격을 먼저 등록해줍니다. 예로 들어 5억, 7억 주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선택하신 후 아래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계산기-결과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결과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자신이 납부하셔야 할 종합 부동산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 종합 부동산세 계산기 활용하셔서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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