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및 환급 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9월 28일부터 알림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지만, 알림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이번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이 주로 해당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기간 알바로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이유
- 3.3%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은 분들이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총 결정 세액보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클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가 나오며 '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로 접속하셔서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서 작성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귀속 연도와 납세자 번호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별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상단의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통해 해당 연도 및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신 분은 신고인 기본 정보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셔야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가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수령하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환급금 계좌 신고'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어 해당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모든 정보 입력하신 후 '신고서(환급 계좌)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가 완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 체크 후 상세 내용 확인하셨다면 '닫기' 또는 인쇄가 필요하신 경우 '인쇄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면 첫 화면에 보이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표시됩니다. 만약, 환급 세액이 표시되지 않으신다면 기한 후 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오늘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과 계좌 등록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 참고하셔서 자신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