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2. 5. 4. 08:29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안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런 증명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

① 소득이 전혀 없거나, 한 군데 회사만 다니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분 중 연말정산을 하신 분
②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분들 중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데 소속회사가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분 중 분리과세를 원하시는 경우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 외에는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① 개인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 (플랫폼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중 3.3% 원천징수 후 임금을 받는 사람과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한 군데만 다니지만, 직장과 별도로 집이나 상가 전월세 주시는 분들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주택 임대소득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만 세금을 납부했지만,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및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자는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에 더해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이나 사례금, 이벤트 당첨 같은 예상치 못한 소득을 비롯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 본업 외에 강의료나 원고료, 저작권 수익,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같은 추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필요경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www.nts.go.kr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 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 클릭

 

 접속 경로를 참고하셔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신고 유형 중 '모두 채움(F, G, V, Q, R, T)'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유형
구분 유형 안내 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A) 외부조정 대상자
(B) 자기 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D) 간편 장부 대상자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 채움 제외)
(F) 모두 채움(납부세액)
(G) 모두 채움(환급대상)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V) 모두 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 모바일(S~E, I)
- 서면 또는 모바일(F)
- 서면(G, V)
종교인
기타 소득
(Q) 모두 채움(납부세액)
(R) 모두 채움(환급대상)
서면
비사업자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기타 포함) 소득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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