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연령 제한이 없어지면서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에는 청년들에게 한해 지원되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안내
소득 기준 | ||
청년 | 신혼부부 | 그 외 |
5천만 원 | 7.5천만 원 | 6천만 원 |
2024년부터 변경된 지원대상은 일단 나이 제한이 없어졌으며 소득 기준은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30만 원가지 보증료의 100%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 분들은 납부한 보험료의 90%까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가입한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도 현재 그 보험이 유효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인천 : 정부 24 경기 : 경기민원 24 (gg24.gg.go.kr) 세종 : 정부 24 충남 : 정부 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대구 : 대구 청년安방 (anbang.daegu.go.kr)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gbyouth.co.kr) 경남 : 경남 바로 서비스 (baro.gyeongnam.go.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은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