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8. 12. 08:1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지원되는 바우처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①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4)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6)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만 2세 미만 영아 별로 지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②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2)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3)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정한 경우

 

지원 혜택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됩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기저귀 7만 원 및 조제분유 9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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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을 참고하셔서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하신 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기저귀-조제분유-지원-신청
복지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신 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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