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조회하실 수 있는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신 후 원인을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
보원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용 자동차나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자신의 보험료가 할증되었는지 되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할증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 | 할증요율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미조치(뺑소니 등)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항목 구분없이 2~3회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 초과 1회 |
5% | |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항목 구분없이 4회 이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 초과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 항목구분 없이 1회 | 0%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자동차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기타 할증그룹 이외의 벌점이 있는 교통법규위반 | |||
교통법규 위반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가 있으나 할증그룹에서 제외된 경우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에 따라 갱신 시 할증되며 이외에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에도 위 표와 같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단,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아 납부하는 과태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조회 방법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조회를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prem.kidi.or.kr:1443)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할인·할증 요인 조회' 메뉴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전년 대비해서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요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나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구분을 클릭하시면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계' 메뉴를 통해 할인되었는지 할증되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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