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검사 비용 지원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전에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실 수 있는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실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는 제외)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에 해당하시는 경우 누구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이 시행 중이니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동일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 남성 | |
검사 항목 | 난소 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최대 13만 원 | 최대 5만 원 |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금액 초과 배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가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e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서 신청 방법 참고하여 '문서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3.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진행)
4.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검사비용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 ||
공통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 등본 | ||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
법률혼 | 사실혼 | 예비부부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검사비 청구 시 제출 서류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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