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4. 4. 8. 16:0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참고하셔서 검사 비용 지원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전에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하실 수 있는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실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는 제외)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에 해당하시는 경우 누구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이 시행 중이니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동일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남성
검사 항목 난소 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최대 13만 원 최대 5만 원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금액 초과 배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성은 난소 기능검사가 지원되며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e-보건소-홈페이지-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안내-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e보건소(www.e-health.go.kr)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메뉴 중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메뉴를 통해서 신청 방법 참고하여 '문서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절차
1.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지자체 보건소)
3.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진행)
4.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검사비용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 등본
추가(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검사비 청구 시 제출 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LH 희망 상가 입주 신청 자격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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