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 2024. 1. 31. 17:43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적성검사 기간) 조회 방법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조회 방법과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간 지난 후 과태료 받지 마시고 미리 확인하신 후 갱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사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되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부터는 10년을 주기로 갱신 신청하셔야 합니다. 1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를 무조건 받으셔야 하므로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되며 2종은 단순 갱신 신청하시면 되기에 갱신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단, 65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이기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75세 이상부터 1종·2종 관계없이 갱신 기간이 3년 주기로 신청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기간 조회 방법 (적성검사 기간)

 

 

교통-민원24-홈페이지-운전면허증-갱신-기간-조회-화면

 자신의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확인은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셔도 가능하지만, 법이 바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어서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조회'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적성(갱신) 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적성(갱신) 일자'에 나타나는 날짜는 그전에 갱신 신청했던 날짜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신 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 사진(규격 3.5cm*4.5cm) 2매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놓쳐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1종 3만 원, 2종 2만 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증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니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정보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병원 조회 방법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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