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바우처,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 합쳐진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며 일괄 신청이 가능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니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입니다.
기존에 따로 신청하셨던 내용이 첫 만남 꾸러미(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영아 수당, 아동수당)로 합쳐지면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은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 대상, 지원 내용
구분 | 신청 대상 |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 수당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두 돌전까지(0~1세) 영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연령이 완화되어 만 8세 미만의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각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 대상에 포함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 -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영아 수당 | -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 가정에서 영아 양육 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가구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계좌에 현금으로 입급됩니다.(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 방법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 신고서, 첫 만남 이용원, 영아 수당, 아동 수당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구분 |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지급 방식 |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 |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 지급받으신 바우처는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1월~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영아 수당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 2022년 4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오늘은 이렇게 2022년부터 시행되는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새롭게 합쳐진 지원 사업이니 위의 정보를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