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2. 10. 2. 08:24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장애인이 출산, 유산, 사산을 했을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오늘 내용 참고하신 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일반 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녀 1인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하거나 출산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 출산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 미수급자는 다음연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신청 시 제출한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검색하시면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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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녀당 100만 원씩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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