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여 전기, 연탄, LPG, 지역난방, 등유,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합계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은 전기에너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겨울철은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아래 가구원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셔야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 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①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② 겨울 바우처만 신청 제외 대상
-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는 수급자
- 등유 나눔 카드 발급받은 가구(한국 에너지재단)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한국 광해관리공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직권으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니 불편하실 경우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리인 기준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직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본인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하실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